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시위에 참가해, 마치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예비군은 훈련중에만 예비군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이외에는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