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고 소음이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를 넘어
조정위는 또 울산광역시 남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인정해 시행사 등에게 1억1천여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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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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