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72개 업체의 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3년 동안 21차례나 하도급법을 위반한 '악질'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업을 하는 A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제 때 주지 않으면서도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3년간 총 21차례나 하도급법을 위반했습니다.
건설업종의 B업체는 계약상 수급사업자에게 100%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이처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3년간 세차례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 가운데 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로 모두 72곳에 이릅니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중점 감시대상이 됩니다.
인터뷰 : 박상용 /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직권조사에 포함시킨 뒤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가운데 또다시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아예 실명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 백용호 / 공정거래위원장
- "상습 위반 업체를 선정 중이다.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오래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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