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딸인 양 당선자가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는 대가로 3월27일 1억원, 3월28일 14억원 등 네 차례에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3번인 김노식 당선자는 3월 25일 1억원, 3월 26일 11억원, 4월 3일 3억원 등 특별당비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15억1천만원을 당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