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2일까지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23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자는 부동산 19만명, 주식 3만명, 분양권이나 골프회원권 보유자 만명 등입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부동산이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은 사람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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