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불필요한 의사의 중복처방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기준 일반원칙 고시 개정안'을 내일(1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사는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일주일 이전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중복해서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안에서 단지 진료과목이 다르
복지부는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구토 등으로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중복처방을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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