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검수사로 이건희 회장을 기소하긴 했습니다만,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회삿 돈이 차명계좌로 흘러들어간 의혹은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핵심 경영진 10명을 기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조준웅 / 특별검사
-"공소 제기한 범죄사실은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나, 포탈한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 10명 모두를 불구속 기소한 이유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비자금의 경우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측 주장을 뒤집지 못해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증거없음' 등을 들어 모두 내사종결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 조준웅 / 특별검사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리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지검에 인계할 수 있지만 특검은 '미진한 의혹'도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용인 에버랜드 미술창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미술품 출처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최소한의 공소 유지 인원만을 남긴 뒤 앞으로 재판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삼성특검은 들인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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