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면적이 10만㎡ 이상이면서 땅주인이 50명 이상인 지역이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될 경우 주민대표와 지주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대표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상협의회가 설치되면 보상 문제로 인한 민원이 감소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신도시 사업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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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면적이 10만㎡ 이상이면서 땅주인이 50명 이상인 지역이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될 경우 주민대표와 지주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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