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새우깡' 제품에서 생쥐 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돼 수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노래방 새우깡' 제품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생쥐 머리로 추정
식약청은 농심 부산 공장 보다는 중국 현지의 농심 공장에서 생산된 반제품 제조 과정이나 포장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문제의 원료 제품을 이용해 만든 새우깡에 대해서는 모두 수거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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