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주식변동상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빌려 증권거래법을 어기고, 검찰 공무원에게 경영권분쟁 해결 목적으로 돈을 건넨 혐의혐의로 패션모델 전문기업인 모 회사 대표이사 여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씨는 2006년 1월 B사 주식 317만주를 사들여 증권거래법상 주식소유 변동상황 보고 의무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이
또 지난 2006년 3월 B사의 최대주주이면서 증권거래법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조항을 어기고 법인자금 100억원을 불법적으로 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모 씨를 여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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