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교과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영어교과서 공동저자인 이씨 등이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교재 배포와 동영상 강의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메가스터디는 이씨 등의 허락없이 교과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서적을 인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명시된 '교과서용 도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참고서와 동영상 강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