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오후 2시 이명박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명박 특검수사가 바로 종결될지, 예정대로 진행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1) 오후 2시에 발표 예정이죠?
기자1) 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오후 2시에 이명박 특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 28일 이명박 당선인의 처남인 이재정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14일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인데요.
통상 헌법소원 제기에서 선고까지 6백여일이 걸리고 가장 빨리 선고가 이뤄졌던 2000년 사법시험법 헌법소원도 18일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처럼 헌재가 헌법소원 본안에 대해 빠르게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함께 접수된 가처분 신청은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앵커2)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것은 선고 결과인데 과연 어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2)
기자2)
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쟁점별로 그 결과가 다른데, 우선 특검법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로 위헌 이라고 판결할 경우에는 특검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니 만큼 헌재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동행명령제, 즉 영장없이 참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데요.
만약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은 동행명령제를 배제한 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큼 힘이 빠지게 되는 만큼 제대로 된 특검 수사는 사실상 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의 경우 헌재 권력분립 원칙 위반으로 위헌을 결정할 경우, 특검을 다시 선출해 특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특검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쟁점들을 헌재가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을 할 경우 특검은 이제 큰 부담을 덜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앵커3) 그렇군요. 그리고 또다른 특검인 삼성 특검은 오늘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구요?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할 조준웅 삼성 특검팀도 오전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3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 그리고 특별수사관 30명 등 모든 사전 작업을 마쳤는데요.
특검팀은 최대 105일 동안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과 경영권 불법 승계, 정
특검팀은 현재 지난 8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4만여 쪽이나 되는 방대한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앞으로 삼성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강영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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