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라도 곧바로 퇴출되지 않게 됩니다.
또 유보금이 없더라도 상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 제도를 라호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보컴퓨터와 진로 등은 법정관리와 함께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되는 이른바 '즉시 퇴출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즉시 퇴출제'가 폐지됩니다.
해당기업이 제출한 자구계획의 적정성과 경영실적 등을 심의해 퇴출여부를 결정하도록 바꿨습니다.
'즉시 퇴출제'가 적용돼 상장폐지가 될 뻔했던 국제상사와 충남방적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승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상장요건도 완화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가운데 50% 이상으로 돼 있는 유보율 요건이 없어집니다.
자본금 대비 잉여금 비율인 유보율이 평균 600%를 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상장심사기간은 현행 3개월 이내서 2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주식워런트증권인 ELW 시장 관련제도도
바뀝니다.
주가지수와 코스피 종목 외에 코스닥시장의 일부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ELW종목이 상장될 예정입니다.
ELW에 대한 LP 즉 유동성공급 자격 요건은 자기매매 영업허가 뿐 아니라 장외파생업 겸영인가를 받은 증권사로 강화됩니다.
증권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가 미공개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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