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는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감시 담당자를 두고 매년 의무적으로 부작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 의사와 한의사 약사 뿐아니라 간호사도 의약품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또 시판허가를 받은 후 의약품의 안전성을 추가로 조사하는 '시판 후 조사' 대상이 제한됨에 따라 앞으로 재심사 의무가 없는 의약품은 조사의 타당성과 방법을 담은 계획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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