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부터 금융소비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최대 10배까지 차등화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년 4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는 일이 잦은 금융소비자는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나 하드웨어보안모듈 방식 공인인증서 등 보안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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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금융소비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최대 10배까지 차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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