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직원 계좌 불법 조회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감사팀에 삼성직원의 계좌정보를 넘긴 우리은행 모 지점장은 현재 지점장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감사팀에 삼성직원의 금융정보를 알려준 우리은행 기업영업 지점장 오모 씨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 씨는 그러나 지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저희가 정보 유출 건으로는 내부규정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어떤 징계를 했나요?) 내부적으로 견책이라는 징계를 했죠."
오 씨는 지난 2004년 4월 삼성센터 업무팀장을 거쳐 2005년 12월 말에 기업영업지점장으로 승진해 삼성을 전담해 오다시피한 은행내 삼성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곳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이란 점에서 의혹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는 삼성 출신인 황영기 씨가 우리은행 행장을 맡고 있던 시기여서, 연결 고리가 있을거란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당시에 취한 조치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2006년 우리은행의 추가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두차례 모두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수사
이혁준 / 기자
- "삼성의 직원계좌 불법 추적 사건은 이처럼 우리은행과 삼성의 유착관계는 물론 검찰과 금감원에 대한 외압의혹까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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