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과 당적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
재판부는 이어 당적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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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과 당적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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