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기한이 60일을 넘기면 7%의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공정위는 법정 수수료율을 고시함에 따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받는 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원사업자들도 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