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정윤재 전 비서관을 귀가시켰습니다.
부산지방 법원 염원섭 영장전담 판사는 "정 전 비서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관련자인 김상진씨와 정상곤씨가 이미 구속돼 단기간에 석방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다는 점도 기각사유에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가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비서관측에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 당하자 당혹해 하며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국민적 의혹을
여기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수사 차질은 물론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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