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우라늄 시료 2kg을 산업폐기물로 잘못 분류해 소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연구원측은 지난 2004년 IAEA 사찰 뒤 보관중이던 10% 농축 우라늄 0.2g로 천연우라늄 1.8kg, 감손 우라늄 0.8kg 등이 든 상자를 관리소홀로 소각한
이 우라늄은 레이저 연구장치를 이용한 농축 실험에 쓰인 것으로, 연구원은 이 실험 때문에 IAEA의 특별 사찰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측은 우라늄의 양이 워낙 적어 소각과정에서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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