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사학법 재개정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여·야 정치권도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해 오는 등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
교육부는 전교조 등에서 건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초안을 마련하고 실무적인 수준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라며 교원 관계법은 극단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 조항 한 줄을 고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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