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는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작으면 작은 크기의 아파트를 배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해서 지분이 작아지더라도 일정 크기만 넘으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지분쪼개기'는 재개발지역에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리하는 등 구분 등기를 통해 조합원 아파트 분양자격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지분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사업성이 악화되자 서울시는쪼개진 지분의 전용면적이 60㎡이하일 경우 소형 아파트를 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법개정전인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지분쪼개기를 한 경우 전용면적이 60㎡이상이면 국민주택 규모의 재개발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또 해당 조합원에 배정한 뒤 물량이 남게 되는 경우엔 작은 아파트를 받게 돼 있는 조합원에게도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미 마쳤으며 오는 30일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분쪼개기가 많았던 금호, 옥수, 한남, 이문, 휘
하지만 서울시는 소형 지분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배정하는 대상을 2003년 12월 30일 이전으로 한정해 지분쪼개기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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