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신 시장은 이번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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