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금호 제13 주택재개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금호2가동 200 일대 5만8천㎡의 금호 제13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역 내 1종 일반주거지역 5만1천336㎡가 용적률, 층고 등이 제한을 덜 받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크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앞으로
공동위는 또 성북구 석관 제2 주택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은평구 역촌1 주택재건축 구역도 2종 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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