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지역난방 열 요금이 전국 권역별로 차이가 커질 전망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전국을 3∼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요금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요금제도를 바꾸되 지역
산자부는 또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열 수요와 전기판매단가 등 항목별로 산정기준을 담은 사업계획 작성기준도 만들어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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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지역난방 열 요금이 전국 권역별로 차이가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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