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나 신고 없이는 증축이 안되는 '베란다'를 확장한 데 대해 당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과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130여만
이는 베란다가 발코니와 엄연히 구분되는 건축 구조인 만큼 정부의 발코니 확장 허가 조치를 확대 해석해 막연히 개조하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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