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회는 어제(3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통합법과 국민연금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은 현재 증권,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나누어진 금융업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9%인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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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어제(3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통합법과 국민연금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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