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실리와 명분에 있어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29일) 오후 FTA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실익을 따졌
또 미국측이 요구한 노동 환경 부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제적 규범에 있어서나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규범에 비추어서도 원칙적으로 당연하고 지향해 나가야 할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