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가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징수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부는 7천원인 극장 입장료 가운데 204원이 부과금으로 징수되지만 부과금을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극장협회와 협의를 했다며 당장 입장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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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가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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