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네이버, 다음과 함께 오늘(28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합니다.
매일경제의 mk사이트 등 인터넷언론사 14개와 14개 포털 그리고 UCC사이트 5개도 7월말까지 본인확인제를 실시합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정보통신부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 다음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조기에 시행합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인터넷 사용자의 본인확인은 하지만 게시판 등에는 다른 별명이나 ID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달 2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수가 많은 35개 포털과 인터넷언론, UCC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면 이용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시행한 것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을 시작으로 매일경제의 mk사이트 등 다른 인터넷 언론과 포털업체들도 다음달 초나 중순 쯤 순차적으로 본인확인제를 실시합니다.
본인확인제 조기 시행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을 이용하는 네티즌은 이미 사이트에 가입했더라도 본인확인을 한번 더 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받고 난 뒤에는 현재와 같이 ID, 별명 등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자유롭게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면 악성댓글은 다소 줄겠지만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사실상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이미 시행중인 네이버의 경우도 악성 댓글이 많이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거나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악성 댓글을 없애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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