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채용광고를 낼 때 직무와 상관없이 성차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는 여성의 키와 몸무게, 용모 등을 제한한 광고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모집, 키 160cm 이상, 몸무게 50kg 미만, 용모 단정.
판매원 모집,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인터넷 직업정보업체에 올린 이같은 광고에 대해 노동부가 다음달 17일까지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노동부는 키와 몸무게, 외모 등 직무수행과 상관없는 신체조건, 여성의 나이, 혼인여부를 제한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용에서 여성을 제외하거나 자격이 동등한데도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할 경우, 모집인원 차별도 점검 대상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 2003년까지 이같은 성차별 채용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900여건에 이릅니다.
노동부 관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일단 광고 시정을 요구한 뒤 고쳐지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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