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 인한 새차 증후군을 막기 위해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포름알데히드 등 새차 유독물질의 기준치를 제한하는 내
이번 조치는 새차의 시트, 천장재 등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 두통, 눈, 피부 등의 따가움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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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 인한 새차 증후군을 막기 위해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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