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복통,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 해당 학교의 급식과 단체활동이 중단됩니다.
이는 학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단계별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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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복통,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 해당 학교의 급식과 단체활동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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