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반값아파트' 4백가구가 오는 10월 중 안산신길 또는 군포부곡 택지지구에서 시범 분양됩니다.
또 환매조건부 방식의 반값아파트는 환매기간이 20년으로 이 기간안에 분양받은 주택을 환매할 때엔 사업자인 공공기간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른바 '반값아파트' 4백가구가 오는 10월 중 안산신길 또는 군포부곡 택지지구에서 시범 분양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