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전학, 질병 요양 등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1년이상 거주한뒤 질병이 발생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1년이전에 질
종전까지 국세청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엄격히 적용, 1년이상 거주한뒤 사유가 발생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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