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된 희생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제정안은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 1938년 4월 1일부터 해방이 이뤄진 1945년 8월 15일 사이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법안은 사망·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에게는 희생자 1인당 2천만원, 부상한 희생자나 그 유족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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