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지임대부 분양 특별법'과 '환매조건부 분양 특별법' 이른바 '반값 아파트' 관련 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두 법안 모두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부담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현재의 분양제도가 고분양가 등의 단점이 부동산
대지임대부 분양법은 토지 소유권을 공공이 소유하면서 주택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제도이고, 환매조건부 분양법은 공공기관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 뒤 소유자의 주택매도시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적정가격으로 환매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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