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원 270명이 출석한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정
이에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논의 절차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수정안 역시 찬성 131표, 반대 136표, 기권 3표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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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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