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김 모씨의 진정에 대해 K구청장에게 해당 보건소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산을 2개월 앞둔 진정인은 자신이 12년동안 일해온 K구 보건소 의사로 재응시했다가, 보건소장으로부터 "출산으로 쉬
인권위는 출산을 앞둔 응시자를 채용하는 것이 일정기간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야기하더라도, 사업주와 국가가 부담할 일이지 임산부에게 임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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