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비밀범위가 '국가안전'에서 과학기술 등 '국가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권오규 재경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비밀보호와 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정부는 또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공기 안전운항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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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밀범위가 '국가안전'에서 과학기술 등 '국가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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