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가 각종 상담·세미나·출판업 등을 한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본연의 목적에 맞는 종교활동을 한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독교 계통의 H연구소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교가 반드시 특정 조직과 형식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세미나와 행사, 출판 등 연구소의 활동은 기독교 교리와 가치관을 보급하
기독교 교리를 토대로 건전한 가정문화 보급과 가정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H연구소는 구청이 연구소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며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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