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주가 성매매 수입에서 방값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돈은 채권상 효력이 없어 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제18단독 김병철 판사는 부산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완월동'에서 선불금에 묶여 강제로 성매매를 해온 A씨가 포주 2명을 상대로 낸 손해
김 판사는 성매매 수입에서 방값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무효라며, 포주 김씨와 이씨는 A씨로부터 공제한 1천5백만원과 1천440만원을 각각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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