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의 재산세를 반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성북구는
개정안에 따르면 만18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는 주택분 재산세 1/2을 감면받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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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의 재산세를 반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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