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인도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다음달 8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일제단속에
단속 대상은 주점과 비디오감상실,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이 설치한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과 교통.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입간판, 음란.퇴폐성 유해 벽보와 전단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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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인도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다음달 8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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