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가 오늘(7일) 이임식을 갖고 물러남에 따라 당분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총리직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이들 부총리가 대신할 수 없으면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 총리대행은 신임 총리 선임시까지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회의를 이끌고 각 부처의 법률안을 결재하고 총리령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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