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사찰 등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이 서명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지 의원은 최근 일부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가 과도하게 인상돼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며 문화재청장에게 사전에 관람료 금액을 승인토록 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관람료가 징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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