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항소심의 7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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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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