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경비원들은 오히려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관리비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의 수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올 7월 시행 예정인 비정규직법도 이와 비슷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비정규직법에는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항을 확대 해석할 경우 비정규직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하는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기업들은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감소시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같은
노동계 역시 비정규직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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