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부실경영으로 축협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신 전 지사는 관광지구 지정 관련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뇌물수수는 무죄, 국회 소동 등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수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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