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회사가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체불되는 경우 사업주 확인이 없더라도 중간 관리자나 경리 담당자 등의 확인만으로도 체당금 신청을 할 수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퇴직증명서 및 미지급 금품 내역이 있어야 근로자가 노동부 산하 지방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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